치아보험 실효 후에 실효전 진료 보험청구 가능여부

aia랑 라이나에 치아보험 각각들어서 두군데 들었었는데

제가 둘다 1월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서 2,3월 미납처리리돼서 4/1자로 실효가 됩니다

근데 치과에 열흘전에 서류요청했었는데 그뒤로 갑자기 휴업때리고 전화도안받아서 3/31안에 청구가 어려울거같은데 실효된 이후에도 3/31까지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월분이라도 납부를해야하는걸까요ㅠㅠ

두군데꺼 한달치 보험료가 8만원정도인데 치과에서 보상안해주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여 유지중인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어도 실효되기전 보험유지기간중에 이루어진 진료 또는 치료한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한 치과의 서류를 발급 받기까지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은 치료력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기가 제한될수도 있으니 유지를 고려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치과에 열흘전에 서류요청했었는데 그뒤로 갑자기 휴업때리고 전화도안받아서 3/31안에 청구가 어려울거같은데 실효된 이후에도 3/31까지의 진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는 실효전에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청구시점과 관련없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청구가능여부는 실효전에 해당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전까지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4월1일자로 실효가 됀다면 3월31일까지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효 후에도 청구가 가능?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진료일)'입니다.

    질문자님이 2~3월에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가 아직 실효 전(보험 효력이 살아있던 기간)이라면, 나중에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그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이므로, 3월 31일이 지나서 서류를 갖추더라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보험료를 미납한 2, 3월 진료 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미납 중이더라도 실효되기 전(납입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

    통상 2회분 미납 시 그다음 달 1일에 실효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 실효 예정)

    따라서 2월과 3월은 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납입독촉기간'으로서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진료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지급 시 미납된 보험료만큼 상계(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실효를 막기 위해 8만 원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효 전 진료 건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밀린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부활하신 분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 발생한 의료비는 실효후에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를 발급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2-3월은 미납 그리고 4월 1일 실효라면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실효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으며 2월분을 따로 납부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약관 및 청구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