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효 후에도 청구가 가능?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진료일)'입니다.
질문자님이 2~3월에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가 아직 실효 전(보험 효력이 살아있던 기간)이라면, 나중에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그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이므로, 3월 31일이 지나서 서류를 갖추더라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보험료를 미납한 2, 3월 진료 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미납 중이더라도 실효되기 전(납입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입니다.
통상 2회분 미납 시 그다음 달 1일에 실효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 실효 예정)
따라서 2월과 3월은 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납입독촉기간'으로서 보험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의 진료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지급 시 미납된 보험료만큼 상계(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실효를 막기 위해 8만 원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효 전 진료 건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