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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뒷차를 앞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해줘야 하나요?: 일단, 님이 후진중 사고라면 님이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 채무부존재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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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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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전동스쿠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 적용 대상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은 포함되나, 전동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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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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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는 주차장 이용중 문콕 하고 도망간차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카메라 없는 주차장 이용중 문콕 하고 도망간차 어떻게 잡나요? 회사 주차장이고요 블랙박스는 고장났습니다ㅠ 심한건 아니고 움푹 파여 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서 꼭 잡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사실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 없다면, 목격자가 없는 한 가해차량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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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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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9:1 또는 8:2로 제 과실이 더 높다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8:2의 과실은 님이 차선변경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시 적용되는 과실입니다. 즉, 님의 차선변경중 사고인 경우,하지만, 블랙박스영상을 볼 때, 해당 오토바이도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님을 따라 1차선의 후행으로 주행하다,무리하게 주차차량과 님차량사이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단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은 5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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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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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사고 80:2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저희쪽과실을 80 오토바이운전자를 20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우선, 과실관련하여서는 해당 도로의 상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1차선으로 진행하다, 주차를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행하여 2차선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2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8:2의 과실이 맞으나, 주차된 차량으로 2차선이 차선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에서 님 차량과 주차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주차차량이 2차선을 점유한 정도와 오토바이의 무리한 추월이 아니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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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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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초록불일때 우회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변경된 도로 교통법은 보행자 신호 일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로써 녹색 등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즉, 횡단 보도가 빨간 불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면 안되고 일시 정지하고대기해야 하며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7월부터는 우회전시 횡단 보도가 녹색등일때는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하려고 하는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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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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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작업중인데 가드레일에 타이어 2짝펑크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에대한 과실을 파악한다고 영상분석하고 연락준다는데 혹시 이런경우 몇대몇의 과실이 기본적인건가요??: 과실관계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도로폭이 어느정도인지? 해당공사로 도로를 어느정도 점유했는지? 공사로 인한 도로의 안전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다른 차량도 님과 동일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등 으로 님이 해당 사고를 피양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만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공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통은 공사업체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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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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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안보이는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 시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해당 도로의 관할 관리청에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도로 전반의 사항을 조사를 해 보아야 겠으나, 만약 관리청의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님이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자차로 처리하시고, 님은 해당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청구만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청구 또는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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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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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화재가 발생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건물이 소멸되어 제 집(재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배상책임은 다릅니다.즉, 세입자가 전기제품등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불이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만약, 세입자의 관리범위외의 배선등의 하자로 불이 난다면, 그 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즉 건물주의 책임이 되며,이때는 세입자의 세간살림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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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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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초에 차대차 정면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걸까요?: 병원에서 이야기 했듯이 병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의학적으로 해당 부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병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본인들은 지불보증했으니, 수술 하시면 되요. 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평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청구가 안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님이 주치의에게 명확하게 해당 부위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만약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수술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심평원에 심사를 할 때 주치의로써 본인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환자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으면 보험사에서는 수술하라고 치료 받으라고만하고 병원쪽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지 자동차보험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심평원의 심사에 따른 문제이고, 아직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보험사에서 본인들은 지불보증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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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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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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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