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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는데 차가 위협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님은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다만, 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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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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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해당 책자에는 님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은 없으나, 사고처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게 되며, 이런경우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을 기초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과실 결정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처리하시어 가피해자 구분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자된 측이 과실이 적은 것이 되니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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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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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선 화물차가 직진하는 제차 충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과실의 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해당 책자에는 차선변경의 과실을 기본과실 3:7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님의 일방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님이 자차로 먼저 처리 하시고, 이후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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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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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을한 차량을 발견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고속도로공사에서 역주행 차량에대해 조치가 늦어져서 교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에 대한고속도로 공사도 일부책임이 있는건가요. 일부책임이 있다면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본인이들 알면서도 조치를 안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으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님의 질문처럼 만약 역주행을 한 차량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고속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는 해당 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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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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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뺑소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업사에가서 견적내고 어느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자차처리를 하야할지.. 주변 분들 말이 다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차처리를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최소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견적에서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총견적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는 금액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님이 과실이 없는 경우 할증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보험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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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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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차선변경중 상대직진후방추돌사고과실및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랑 쌍방이면 합의금을안줘도되는건지궁금하네요 뒤에서박아도제잘못인가요?: 님과 같은 경우 뒤에서 추돌을 당했다 하더라도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과실은 7:3 또는 6:4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쌍방인 경우 보상관계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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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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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생겨 처리과정중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고소 접수를 했는데요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이 부분은 고소 접수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접수를 하신것이 아닐까 합니다.고소라기 보다는 단순 교통사고 처리 접수.이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통상 1~2주면 종결이 됩니다. 고소를 하였는데도 과실이 똑같이 나올경우 다른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 경찰서에 사고처리는 사고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이 될 뿐 과실이 결정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과실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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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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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떻게 지커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신홀 지키자니 직진차량을 막는꼴이 되고 보행 신호를 그냥 지나갈수도 없고~신호가 참 어럽네요~~: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춰서야 합니다. 직진하는 차량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현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안한다면 단속대상이며, 올해 7월 부터는 보행인이 없다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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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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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최소 가입금액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물 대인 보장금액을 정해서 가입을 할수 있는데 보장가능금액중 최소 금액은 얼마이상인가요? 대물 대인 각각 별도로 최소보장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최소금액만가입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 대인의 최소 보장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며,대물은 2000만원이 최소 금액이며, 대인은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책임보험만 가입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님이 가해자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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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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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접수 과실 번복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장에서 현장기사가 100프로라고 하였다 해도 현장에서는 판단의 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현장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다음날 양측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0프로 인정하였고,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하였다고해서 과실번복이 가능한가요? : 네, 이런경우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상대방이 과실을 파기한다면, 가능합니다. 2 현장에서 100프로로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대인접수를 한다고 과실이 바뀌나요? 저한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 현장에서 한것은 조건부 100%로 과실협의를 한것으로 보이며, 이가 이행이 안되어 파기 한것으로 이것만으로 님의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원칙대로 과실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지금 상황에선 상대 과실 100으로 되어있어, 저는 상대 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보험사가 대인접수거부를 했다는게 법으로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 보험사에 대인접수하였다는 것은 법에 저촉은 되지 않아 님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이미 양측 보험사에서 100:0으로 끝낸기로 했는데 대인접수거부 및 대인접수로 분심의로 넘어가게 되어, 과실이 90:10 이나 80:20으로 바뀔 수 도 있나요? (분심의로 가면 100:0이 나오는게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 말한 과실도 웬만하면 안바뀐다고 알고 있어서요 ..):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재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4-1. 만약 과실이 80:20 이나 90:10 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비용은 제가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심지어 상대차량은 동승자도 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님의 과실이 있다하여도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 동승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라고 제 보험사에게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10이나 20정도 제가 과실을 물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는 제 사비로 내고,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끝낼것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제 생각엔 제 보험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통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한테 연락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고 난 후 며칠동안 제 대물담당자가 상대보험사랑 연락이 안된다며 제가 상대보험사 대인, 대물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요 .. : 이는 말그대로 조건부 100% 과실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문제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실익이 달라, 님의 상해정도를 살펴보신후 치료를 안받아도 된다면 조건부 100%도 실익이 있으며, 치료를 받아야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칙대로 하심이 좋습니다. 6 가해자가 저를 역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진술서 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누가 신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은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시고 진술서만 작성하시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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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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