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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이구아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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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실교통사고시 동승한 가족보상에 대해 여쭙니다

내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동승한 가족이 치료받는것은 1.대인에서 보상되나요?

2.이마가 많이 찢어졌는데 성형까지 되나요?

3.안되면 자기부상치료에서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 동승중에 사고시에 동승자는 의무보험인 대인1 한도내에서 보상 됩니다.

      초과비용은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1(책임보험)까지는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대인1과 자손(자상)으로 처리되며 그 외 가족은 대인 1.2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두고 말씀드립니다.


      1. 대인보상 가능 여부

      대인배상1(책임보험)에서 상황에 따라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성형 가능 여부

      이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손 대신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3. 자기부상 치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형제, 3촌 등인 경우에는 대인배상2(무한보상)으로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대인에서 보상되나요?

      : 이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로 공동운행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1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승한 가족중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외에는 대인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이마가 많이 찢어졌는데 성형까지 되나요?

      : 이 부분은 대인이 보상이될 경우 가능하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될 경우네는 실제 치료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