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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앞차에서 튄게 분명한데 블랙박스영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심증은 확실한데 신고 하면 정황상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신고 하면 정황상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황상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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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본인의 차량에서 튄 것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 접수 및 보상을 해주면 가능하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 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증거 영상 없이는 교통 사고 처리가 안 되며 바닥에 있던 돌인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보기도
힘들기에 민사로 진행을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