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돌 튀김으로 앞유리 파손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주행중에 앞차에서 튄게 분명한데 블랙박스영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심증은 확실한데 신고 하면 정황상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신고 하면 정황상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황상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본인의 차량에서 튄 것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 접수 및 보상을 해주면 가능하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 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증거 영상 없이는 교통 사고 처리가 안 되며 바닥에 있던 돌인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보기도
힘들기에 민사로 진행을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