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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롱이64

새까만도롱이64

앞차량에서 튄 돌로 인한 앞유리 파손시 보상은 어떻게??

앞 차량이 차선변경중 돌이 튀어서 제 차 앞유리가 파손됐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났고 내려서 보니 맞은 부분이 유리가 깨지고 위쪽으로 금이 쭉 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앞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앞차에게 과실이 인정되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돌이 튀는 경우는 앞차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앞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공사나 관할 지자체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