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실손보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이 백내장수술입니다. 이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남발하여 발생한 문제로, 백내장 실비 보험금 분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백내장 진단이 맞느냐입니다. 즉 현재 백내장이 아니나 예방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실비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두 병원에서 하셨다면, 해당 검사한 병원의 혼탁도 검사결과지와 그에 대한 영상을 기초로 백내장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야야 합니다. 해당 서류등의 발급을 요청하시어 이를 검토하여 백내장이 맞다면 이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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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이후 통원치료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대물 보험처리중이고 통원치료중인데 주말에 입원 가능할까요?: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주말에 입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치의가 입원소견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일부 시간이 경과하여 어려울 수는 있으나, 진료 및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치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해당 소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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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이런식으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접촉사고로 신고하시면 제가100:0으로 형사합의랑 다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받는 하는 합의로, 본 사건은 인도침범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상해가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만약 경미한 상해라도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되나 과실은 100:0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만약 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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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무단횡단할 경우: 무단횡단의 경우 상기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였다면 50%이상의 과실이 산정되며, 오히려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통상 이경우는 30%정도 산정하나.이는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느냐 여부와 사고도로가 몇차선이냐, 야간이냐? 등을 추가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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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차량 사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손실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의 손해액을 산출한 후 과실산정을 하여 각자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과실을 산정해야 하는데, 아파트내도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역주행 처리는 어려울것으로 보험사에서 과실은 2:8 또는 1:9정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님의 과실분인 1020% 수준에서 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대방 차량수리비의 10 ~20%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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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과실 합의가 안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만약 과실 확정되서 제 차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그냥 보험접수건은 종결되는건가요?: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미수선 수리비로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랑 따로 연락해서 없던걸로 처리하자 하는게 좋은건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도특이한 경우라고 선례가 거의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쌍방이 서로 수리를 안한다고 하면, 님이 제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고 쌍방에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3. 과실확정되도 가해자가 보험 합의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런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차라리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서로 취하하자고 하는게 나은건지,,,): 분심의에서 과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보험 합의가 불필요합니다. 절차에 따라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말그대로 이경우는 과실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님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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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사고발생시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비의 20%는 그럼 제가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저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님 과실분인 20%에 해당하는 비용은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예상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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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이 왜 대인접수를 안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여도 전액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급보험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안하고 본인이 직접 해결 할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2. 혹시 제가 그럼 피해자에대한 간단한 신상은 알수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합법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음주운전자체가 혈중알콜농도몇에따른 벌금이 달라지나요?: 네 음주운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4. 합의를 하자곤 연락이왔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를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해도되는건가요?: 네 합의는 가피해자가 쌍방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거절하셔도 되는데, 거절하였을 때 추후 진행사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예 합의를 안한다고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제가 끝까지 합의를 안하고 있으면 병원진료부분이나 다른 등등 부분은 제가 결국 사비로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난중에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사고처리를 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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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대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물어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 입장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님의 자동차 보험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합보험이라면 보험한도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고,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본 사건에 대한 한도액을 고려하시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고려하시어 형사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만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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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처리 vs 건강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후 이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부분에 대하여 님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여부로 주치의의 소견을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문2: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통원교통비는 1일 8000원이 인정이 되는데, 이부분은 객관적으로 통원치료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치료내역등으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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