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관련(1년 이내 추가/재검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검사(재검사)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고지의무에서 이야기하는 추가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재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 추가검사, 재검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고지의무위반으로 걸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고지하시고 보험사의 검토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편 100% 과실후 여러병원 진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통증이 심해서 혹시 통증의원과 한의원 2곳을 같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둘중 한곳만 다녀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곳에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관련없습니다.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는 님의 치료비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를 받으면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해당 비용을 미리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하고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이는 님이 몸상태가 어느정도 괜찮으시다면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함이 실익이 있으나,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이경우에는 치료후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보복운전인가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들게 만드는 행위 전부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블랙박스등을 통해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1m 내로 붙어서 근접 운행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도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도 선행차량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비상등을 서너번 켜는 과정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 보험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해당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지원금이 사망사고시에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원으로 2009년에는 나쁘지 않았을 것이나, 2022년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의 2) 현재 이 운전자 보험을 유지 해야 할까요?: 네. 일반 상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유지하시고, 비용관련 담보는 별도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진 보험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진표 작성할 때 똑같이 어릴 때부터 느껴졌다고 적었는데 이러면 보험비 청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이 언제였는지? 어떤 보험인지는 알수 없으나, 님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릴적 부터 증상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셨으나, 그에 따라 기존에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 연봉에 맞는 보험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봉 3,000만에서 1억 정도인 경우에 각 연봉별로 권고하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연봉에 따른 보험료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자의 연령, 상황, 건강상태등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상해, 질병, 저축성, 연금형 보험등으로 각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암이나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액암이나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되나요?: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도 납입면제 되는 경우도 있으나,통상은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는 납입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암이면 다 같은 암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았는지요?: 통상 일반암의 경우에는 고액의 치료비등이 발생하여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치료비가 적게 지급되어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이는 일반암과 소액암의 경우 발생의 빈도가 다르고, 각기 보장하는 보험금의 차이를 둠으로써 보험료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최근에는 발생빈도가 높은 소액암도 보장금액을 높인 보험상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즉, 보험의 기술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보험료 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휴유증 관련 기간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데 신체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기준으로 휴유증기간을 산정해야 할까요?: 용어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골절등은 사고후 6개월가량 경과후에는 평가가 가능하며, 뇌손상, 신경손상등의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정도 치료를 받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없는 건널목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이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경우 형사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비율을 따지지는 않으며 가피해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로 진행하면 과실 비율이 많이 달라질까요?: 과실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책임비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민사상 따지게 되며 이런 경우 통상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