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트럭이와서 박아서 100 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뒤에 타고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간의 타박상을 당했어요 .
일단 병원가고 진료받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나왔는데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후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즉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오게 되며 그 때에 원만히

    합의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