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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1점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고, 쌍방이 대인을 처리시에는 질문자측도 대인에 대하여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즉,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없으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와 할증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좋으나, 통상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조건부 100%가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기부담금으로 20%라면 어차피 자기부담금내로 보험처리할 것이 없고, 30%라면 4만원이 되나,물적할증은 대물과 자차처리 합산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하니, 상대방처리 내역을 보고 합산하여도 200미만이라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자상이 없다하여도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전액 치료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자상담보특성상 큰 합의금이 지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증을 고려한다면 대물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약관이 개정되어, 12급의 경우 120만원까지의 책임보험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180이 아닙니다)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만큼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예처럼 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는 전액 180만원의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본인이 부담 또는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치료비가 이중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간단히 1000만원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본인과실분은 본인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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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튜브에서 흥국생명화재보험 지금 부도위기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흥국 보험에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돈 버린건가요?: 보험사가 부도가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계약도 이전되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매각도 안되고, 감독기관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안되고, 부도처리가 된다면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의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MG손해보험사태를 보면, 제3자 매각이 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가교보험사를 만들고 해당 계약을 5개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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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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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 네, 어떤 사고인지 즉 과실이 어떻게 되고, 상해는 어느정도 인지(골절부위, 수술종류, 현재 상태등)는 알 수 없어, 상기 질문만으로는 어느것이 더 득이다 할 수는 없으나, 변호사는 소송을 원한다면 선임을 하시면 되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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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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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시고가 났는데요 2번연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또 운저지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일정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비록 사고후 5일후 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처리 내역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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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7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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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보험리모델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지금이라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심이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넓힐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 우선 기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를 분석을 하고, 기존보험의 내용이 좋은 것은 유지를 하고, 현재 보험이 더 좋은 것은 해지후 신규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우선은 기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직접 알아봐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본인이 보험에 대해 잘안다면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 보장담보등을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 보험을 분석하고 새로운 상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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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을 주시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이유도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가 질문내용에도 기재하였듯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시 급정거한 선행차량측에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유없는 급정거" 입니다. 따라서, 1. 질문내용에는 급정거가 아닌 "속도를 줄여"라고 표현되어 있어, 급정거가 아닌 일부 속도 감속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감속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우선 체크해 보셔야 하며,말그대로 이유없는 급정거인데, 후방에서 어떠한 사유로 경적을 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상황을 살피고자 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는 것이 분쟁입니다. 즉 상황을 살피고자 급정거를 했는지, 경적을 울리니 화가 나서 급정거를 했는지는 운전자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사항으로 급정거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이를 어떻게 입증을 할것이냐로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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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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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1세대인데요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 1세대 가입자인데 갈아타야하나요?: 현재 실손보험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중인 상황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으나, 재가입시 변경된 약관으로 변경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 실손보험은 5세대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현재 결정은 안되었으나, 논의중인 안으로는 일정 보상후 5세대로 재가입을 하는 것으로 고려중으로 현 시점에서 1세대 가입자가 전환하기 보다는 개정안 결정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보상후 재가입이 된다면 보상을 받고 전환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정상태로 올 하반기에 결정을 할 예정으로 지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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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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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대인처리를 하면 제 차량 동승자들과 저는 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비가 나가는건가요? : 우선 본인이 과실이 많은 상태로 본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상대방측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게 되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해서는 본인과실인 80-90%만큼은 본인측에서 나머지는 상대방측에서 보상이 되나, 통상 어느한측에서 선 보상후 양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되는건가요? 지는경우 대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방법 좀 알려주세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우선은 상대방측에도 대인접수를 시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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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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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 없이 렌터카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나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우선 자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렌트카가 망실되었때 그에 따른 손해액 즉 수리비등을 보상하는 담보로 사고가 없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나,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고라면 문제가 안되나, 단독사고로 해당 렌트카의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자차보험이 있다면 그나마 자차보험처리로 자기부담금과 휴차료만 렌트카회사측에 보상하면 되나, 자차보험이 없다면, 차량 수리비일체와 휴차료등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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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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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서류 준비할 때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금 청구할 때 병원 영수증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받은 병명이나 질병 코드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약제비 영수증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로 분쟁이 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입원 통원이 분쟁이 된다면, 입원 확인서, 입원필요소견서,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등이 필요하고, 해당 치료가 치료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비타민제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타민제에 대한 성분까지 제출해 달라는 경우등등 그 사안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등이 분쟁이 될 경우에는 동의서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본서류로 청구하시고, 사안별로 판단하심이 좋을 것으로,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분쟁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분쟁이 된다면 그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 발급하거나,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직접 발급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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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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