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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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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난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반영이 가능한가요?

12월31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과실 100%고 체 차는 차량가액 1400에 수리비가 1200 나와서 전손폐차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일 입원해 4일간 입원, 이후로 통원치료중인데

향후치료비가 나올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상 환자 상해 급수 12~14급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제한이 되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은 올해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관 개정 이전 사고는 이전 약관의 적용을 받기에 3월 이전 사고는 경상 환자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법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향후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단순히 통원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보통은 주치의의 향후치료 필요 소견이 있어야 대인 합의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분쟁 종결과 조기 합의를 위해, 보험사가 합의 차원에서 향후치료비를 임의 산정해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치료비는 법적 권리라기보다 합의금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전손처리할 정도였으면, 4일 입원 하셨고, 향후치료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치료받으시고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일 입원해 4일간 입원, 이후로 통원치료중인데

    향후치료비가 나올 수 있나요?

    :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에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상태에 따라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사고가 작지 않아, 합의목적상 향후치료비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 부상정도 및 현재 치료상황, 재활정도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