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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보험사 원래 이렇게 바쁜가요?

지난주 목요일 늦은 오후 실손 보험 접수.

이번주 월요일 오후 12시 담당자 배정

현재 수요일 오후 5시.

실손 81만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건인지 궁금합니다.

뭐가 부족하면 추가서류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내내 심사중.

지금이라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 있나요?

1월에는 원래 이렇게 늦는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기도 합니다 주말을 끼고 있으면 더 늦어지는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진행이 될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일이내 입금이 되는데 벌써일주일이 되어 간다는건 보험사에서 청구한건에 대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상이 없으면 지연이자 포함하여 보험금이 지급이 될것이고요,아니면

    조사원이 나온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초에 몰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보험사 보상과 내부에서는 연간 보험금을 일정 금액 이상 주지 않기 위한

    목표를 정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청구를 잘 안하고 연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기에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둘째로 대부분 건강검진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자연스래 청구가 연말~연초중에 몰려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심사지연으로 안내문구가 뜨긴하더라구요.일단 보험금청구 접수부터 지연되었네요.

    신속한심사 요청을 도중도중 하시면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1월이라서 늦는다는것보다 실손보험 청구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수 있어 늦어지는 경우 일수 있으니 담당자가 배정됐다면 담당자에게 지급이 왜늦는지 확인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그건이 처리지연인것같아요.

    저 지인 건들이 바로바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카톡 오신 담당자분에게 내일 한번 전화하셔서 왜 이렇게 지급이 늦은지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와 함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상담담자의 업무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가 휴가나 또는 맡은 일이 많으면 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보통 실비는 특이사항 없으면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도 포함되서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달은 전보험사에 청구건이 밀려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기보험은 접수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영입일이내 처리대상이며 3영업일이 넘는다면 최장 30영업일까지 처리되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단순 서류심사로 마무리되는 청구의 경우 1-2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1월이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심사중이라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청구건이며 현장실사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 있나요?

    1월에는 원래 이렇게 늦는가요?

    : 1월의 경우 통상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보험청구를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통상 다른달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지급심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심사하면서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사안별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설계사가 일을 제대로 안했을경우

    둘째. 접수한 심사의 심사자가 1명 이상일경우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칙은 접수후 주말을 뺀 3일이내에 보험금 지급이나 만약 심사를 할 것이 더 있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보험사는 소비자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므로 전화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