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지급일이 항상 늦고 답답하네요ㅜ
월요일(10/27) 오전에 청구접수했고 11시쯤 담당자 배정이라고 알림톡이 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총5단계 처리과정중 2간계인 담당자배정이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급이 안되었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영업일기준 3일이죠??
저번에도 3일 꽉채워서 지급되고..ㅜ
유난히 처리가 늦는거같아서요 한 3개월있다가 실비를 다른 보험사로 옮기고싶어요
승인율이랑 시간 빠른데로요 ㄱㅂㅅㅁ이나 ㅎㄷㅎㅅ은 엄청 빨랐거든요
청구비용 300만원이 넘어가면 300%할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 25000원이다하면 75000으로 오르는건가요??
오른다하면 얼마동안 납부하다가 다른데로 갈아탈수있을지요? 돈도 돈이지만 처리가 너무 늦어서 답답해서요ㅜㅜ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실손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있어 다른보험사로 갈아타는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통 접수후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 3영업일은 내일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3대 비급여 부분의 청구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등의 치료가 많다면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할증은 3대비급여 부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할증이 되며 전체 인상율외에 할증이라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다른 회사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에는 판매할 수도 손해만 보는 상품이라서 판매자체를 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된 금액으로 할증여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이 온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3일이후부턴 하루당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을 없다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실손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4세대가 아니라면 4세대로 전환은 하지 마시고요. 4세대 실손이라면 청구비용 100만원(비급여에 한에)이 넘어가면 갱신 시 300%가 올라갑니다.
처리가 좀 늦더라도 실손자체에 대해 손해를 보시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00% 할증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보험료차등제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어떠한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25000원이 7500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의경우엔 비급여특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 현재 25000원을 납입하고 계신다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따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비급여부분에서만 300%가 할증됩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드린다면 25000원중 급여특약 10000만, 비급여특약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비급여특약인 15000원에 대한 부분만 300%할증이 되는것입니다. 반대인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처리는 보험사마다 다르다기 보다는.. 심사자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건이 많은데 보상담당자가 적다면 당연히 늦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이죠.. 이런 부분은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보상과직원과 소통하는방법이 처리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본인또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당일오전에 접수한다면 오후에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당일 오후에 접수한다면 익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 최대한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입가능하신 실손은 4세대 실손입니다. 현재 본인이 어떠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건강체실손인데 재가입시 상병,건강상태에 따라 유병력으로밖에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쓸때없는 노파심일지 모르나 만약 실손을 재가입하려 하신다면 해지하시기 전에 인수가 가능한지!! 부분부터 체크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구비서류 접수시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약관 제 8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의 지급기일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늦게 처리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동안 이용한 병력 내용과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청구비용이 1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를 이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5000원 75000원으로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갈아타시는데 있어서 병력 이용이 있다면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지급합니다,
실비보험 청구한것이나 병원 내원력이 잇어서 고지사항이 생긴다면 보험사 바꾸는거 쉽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사용 실적에 따라서 갱신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일 기준 3일 맞구요.
3일 꽉 채워 지급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항상 빨리 주는 보험사가 꼭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증 관련 가정은 비급여 청구이력이 그렇다치면 그런게 맞습니다.
저정도 치료 받고 할증이 예상되는 상태로 타사 가입 할 순 있으나
타사 가입 자체가 힘들겁니다.
다수의 청구력이 있는데 타사는 승인 해줄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