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 중이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던 상관 없이 오토바이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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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경미하게 박아서 보험처리안하기로했어요 운전자보험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아플시에 병원을 다녀오면 운전자보험처리눈 어떻게하나요?: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담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어야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었어도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으나,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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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릴 때 일반 완전 자차 보험보다 더 비싼 슈퍼 자차 보험을 굳이 가입해야 할지 고민인데, 초보 운전이 아니어도 보험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업체의 상술은 아닌지 일반 완전 자차만 가입하고 조심해서 타도 괜찮을까요?: 이는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조심해서 타 아무런 사고가 없다면야 문제가 없으나,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슈퍼자차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더불어, 보험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렌트카회사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고,렌트카업체에서도 혹시 사고발생시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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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이전 생명보험 늑골장애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를 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늑골에 대하여 장해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늑골기형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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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과 렌트카와 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내차가 일반차량과 사고가 낫을시 어떤경우엔 보험사 현장출동을 부르고 어떤경우엔 현장출동 없이 나중에 접수하나요: 현장출동은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요청하는 것으로,통상 현장출동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중과실 사고이거나, 큰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사고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됩니다.다만, 분쟁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내차가 렌트카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상대방 연락처받고 사진찍고 나중에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렌트카라고 하여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3.반대로 제가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나중에 접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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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15년납 15년 만기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처럼 만기라면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약상 만기가 아닌 재가입주기라면 (후기 2세대 및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가 15년임) 해당 재가입주기시에 판매되는 실손보험(현재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재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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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수막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안전운전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비올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비에 따른 전방 시야가 방해되는 경우와 수막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 유리및 뒷 유리에 성애방지제를 뿌림으로써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수막현상은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막이 생겨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고, 타이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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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과 다리 등을 다쳤는데,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절차와 보장 정도를 알고 싶어요.: 시민안전보험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행정구역에서 가입이 되어, 해당 행정구역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즉,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전거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으로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 다리, 등을 다친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아니며,이런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구내치료특약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 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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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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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제일 나은 상황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책임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즉, 단순히 어떠한 장소에 세워두었다고(그것도 요청에 의히여)하여 바람에 의해 넘어져 파손된 자전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아버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하여도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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