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보행자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갑자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보행자신호 중이었구요. 근데 제가 다 건너갔다고 생각한 오토바이이 예측 출발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보행자 신호 중이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이 상황을 얘기하던 중 제가 잘못한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보행자 신호 중에 오토바이는 출발을 하면 안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완료하여 횡단 보도를

    벗어나기 전에 출발하는 것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사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토바이의 잘못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오토바이 중과실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 중이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던 상관 없이 오토바이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