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대차 사고. 12대 중과실?
이전과 같은 내용이고, 감사한 답변을 얻었지만 조금 더 여러의견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직진신호에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직 건너가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약 20미터 가량 주행중 상시유턴구간에 차가 저를 못보고 갑자기 유턴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랬으면 안된다는 후회중입니다.
오토바이는 현재 폐차상태입니다.
상대차도 아마 보행자신호에 제가 나올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유턴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운전자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허나 사고 후 제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저를 100프로 가해자로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보행자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 과실이 더 많이 잡히더라도 100은 말이 안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진신호에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나오는 곳에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음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지 신호위반은 아닌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사고가 난것이 아니고 이미 교차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20미터 가량 주행 후 갑자기 유턴하는 차와 사고가 났으니 이건 차대 차로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100프로 가해자고
신호위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미 교차로를 한참 지나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