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고관련할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건 다 대물처리로 종결예정인데 이럴경우 다음 보험 계약시 할증이 될까요?우선 대리운전자보험과 자차보험으로 이는 각각 할증이 됩니다.된다면 얼마나 될까요이는 처리금액에 따라 달라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이라면 물적할증이 1점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게 되고 200만원 미안이라면 사고처리거수 할증밀 붙게 됩니다.만기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게 유리할까요?이는 단정할수 없어 갱신시 비교하고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잘못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불이익 있을까요??현재 갱신이 된것이라면 계약내용중 운전자범위만 변경하시면 됩니다.굳이 해지하고 재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비율이 10대 0인가요?통상 불법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차량도 일부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차보험 갱신 거절 후 제차와 와이프차 동일증권으로 묶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즉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가능하며 왜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상기조건이 된다하더라도 인수심사가 되어야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보험 기간을 맞추어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원한다고 하시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DB손보 만기수익자 지정 중도해지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만기수익자를 지정 했을 경우중도에 해지 했을 때 수익자에게 들어가나요?아니면 만기시에만 수익자에게 환급금이 들어가나요?민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은 별도의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 주행중 뒤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차출고 한지 1년9개월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 감가상각 처리도 다 가능한가요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때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게되어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즉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질문자의 경우 수리비의 15%가 보상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병원갔다가 다시 안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이제 정형외과 안가도 나중에 합의할때 별 문제없나요?: 관련없습니다. 어차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정형외과 진료를 안간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을 넣고 필요에 의해서 보험담보대출을 받는데, 왜 그렇게 대출이율이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왜 은행처럼 낮은 금리로 보험담보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약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금리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 보험사의 약관대출의 금리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약관대출의 금리는 보험자체의 적용이율이 기준금리가 되고(즉, 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보다 높게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조수석에있고 제차를 친구가 운전하다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 조수석에타고 친구가운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돼나요 과실은 반반입니다.. ..!: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은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나,종합보험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운전자의 범위가 기명1인으로 지정,, 가족한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친구는 해당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것이고, 운전자의 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친구가 가입한 친구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친구 자동차보험의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정자로 해 놓으면 직계가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러한 보험금을 받을 때 지정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수령되는데요.이럴대는 직계가 받지를 못할수도 있나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직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계라하여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