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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각하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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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편 통장에 있는돈과 보험금수령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하면서 통장에 암진단금받은 8700만원하고 보험금이 남아있는데

저희는 자녀가없는 관계로 부모님과 같이 받아야하는데 아버님은 치매증상이 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버님은 아들사망믈 인지못하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통해서 지정선정후에 처리하셔야 해서 질문에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답변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시면서 남은 통장 잔액과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치매로 판단능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상속 분할이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적 대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 후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환자의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로 권리행사를 진행합니다. 두분다 건강상황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 있는 돈은 상속재산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가 부모는 1,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공동 상속이 되어 해당 돈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인감 및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사망수익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망수익자가 받을수 있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상기와 같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치매 증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우시다면 대리청구인 지정을 보험사에 신청하시거나 지정이 안된 경우 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어머니와 상속 공동 진행 시에는 가족 간 협의와 상속 절차를 통하여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