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통장 남은돈 분배기준을 알고싶어요
남편통장에 87000000원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가셨는데 저희가 자녀가 없어 부모님하고 나누어야 한다는데 얼마씩 받을수 있는지 액수를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 부모
배우자 구분 : 生
생존부모수 : 2 명
생존자녀수 : 0 명
상속재산가액 : 87,000,000 원
부모가 각각 2/7 (상속재산 : 24,857,143 원) 상속
배우자 3/7 (상속재산 : 37,285,714 원) 상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생존하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이 피상속인인 남편의 재산,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남편의 아버지 1.0, 남편의 어머니 1.0,
부인 1.5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남편의 아버지는 28.57%, 남편의 어머니 28.57%,
부인 42.8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이후에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