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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유난히고혹적인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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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험 암 진단금 자녀 계좌로 이체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셔서 최종적으로 암진단비가 대략 4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뇌쪽을 수술하셨다 보니 그걸로 직접 간병비나 병원비 결제를 스스로 하실수가 없으시고, 아버지는 안계신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 붙어있을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쓰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 진단금을 자녀인 제 계좌로 이체해서 간병비나 병원비 중간정산이나 퇴원시 병원비 결제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질병이 위중하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및 치료중인 상태

    에서 어머니가 가입함 보험에서 암진단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경우 이 자금을 자녀가 보관 및 관리하면서 어머니의 병원비,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어머니의 암진단비 등에 대한 지출 내역 및 증빙 등을

    잘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계좌로 이체하시고 병원비를 지출하시고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완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수술한 상태에서

    진단비를 관리목적상 자녀가 받아

    그 돈을 어머니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