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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
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

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멈춤사고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는 사고 전날(8월 말쯤)

25개월 된 첫째 아이가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지만, 그날은 장만 보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사고 당일)은 마침 같은 마트 문화센터 수업이 있어, 수업을 마친 후 전날 보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다시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14개월 된 둘째 아이와 친정어머니도 함께 있었고, 저는 문화센터 수업을 마친 뒤 지하 1층 완구 코너로 내려가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전날 이미 장을 봐두었기 때문에 쇼핑카트 없이 장난감 박스 하나만 들고 **무빙워크(경사형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갔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무빙워크를 거의 다 올라갈 즈음, 무빙워크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앞사람과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앞사람 카트와 부딪힐 뻔하여 아이를 안고 급히 옆으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앞쪽에는 **노부부(할아버지·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카트에 물건(특히 자리가 없이 생수가득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계셔서

무게 때문에 카트를 밀지 못하고 걸린 상태였습니다.

무빙워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장난감박스와 기저귀 가방때문에 아이 손민 잡고 올라가던 중 뒤에서 카트를 밀고계신 할아버지쪽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위험한 상황이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앞쪽으로 카트를 당겨 올리려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뒤로 넘어질 뻔하며 저와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도 넘어질뻔하며 할아버지에게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신발이 벗겨지는 등 큰 충격을 받아 울고불고난리엿으며 ,

저는 뒤쪽에 경사진내리막 공간이 (쇼핑카트4-5개들어갈수잇는공간)많던 상황이라 뒤로 넘어지면 더큰사고가 발생할수잇는 상황이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넘어지면 아이가 크게 다칠 것 같아 온힘을 다해 할아버지를 받쳐 세웠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앞쪽에서 카트를 끌어올려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마트 직원이나 안전요원은 한 명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 사고 직후 조치

사고 직후 저는 아기를 안고 신발을 챙겨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마트 직원이 나타났지만, 그냥 무빙워크 재가동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를 달래며 자리를 벗어났고, 1~2시간 뒤 **‘고객의 소리함’**에

“무빙워크 이용 중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직원이 없었는지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남겼습니다.

그 후 마트 측 직원이 CCTV를 확인하고 연락을 주었으며,몇차례 연락이와

“영상을 보니 충돌이 심해 보이니 병원을 꼭 가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 이후 병원 진료 및 보험사 연락

당일에는 병원 시간이 맞지 않아 바로 가지 못했고,

다음날도 아기 재활병원(아기때부처받아오던것)을가야해 못가엿고 그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져 결국 퇴근 후 병원(양·한방 협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 내용: X-ray 촬영 → 허리 이상 소견

치료: 물리치료, 침, 약침 치료

의사 소견: MRI 검사 필요성이 있으나, 당시 비용 부담으로 보류(추나치료도 안받는다고함)

며칠 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었고,손해사정사분이 계속아프면 다음주라도

“MRI를 찍어보라 본인이 다음주에 연락주겟다“고 안내받았지만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치료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 및 궁금한 점

현재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이 둘을 돌보며 일을 병행하다 보니 병원을 꾸준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아이도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보상이나 처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제가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병원을 중단하면 손해사정이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8월 말경 사고가 나서 현재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 심사자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이야기 하시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신 후에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보상이나 처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는다 하여 보상이나 처리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상해에 대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 있고, 상대방측은 상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병원을 중단하면 손해사정이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다 마치지 못하였다하여도 치료를 다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 시점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보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트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며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있어 MRI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한 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거나 중단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진단서, 초진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상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치료기간이 짧다거나 간헐적이면 손해사정사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대신에 치료 중단 시점까지의 진료기록, 통증호소,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에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무빙워크에서 충돌로 허리 통증 발생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 확보 및 마트 측의 사고 인정이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요. 이미 확보된 것이으로 보이고 이는 보상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 치료비에 외에도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마트는 시설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연락지연이 있다면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손해사정사 재배정 요청을 해봅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통원기록 등을 정리하고 향후 보상 협의시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 중단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지속적 통증으로 재진 기록을 남겨서 보상 연속성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