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탄 차량과 뒷차 추돌사고 처리과정 ?
도로주행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바짝 따라오더니
결국 받았습니다
6개월아기가 타고있던 차였고 저와 아기 둘뿐이였구요
상대방이100%인정하고 대인대물접수해줬습니다
오토바이다보니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치료와 합의는 어떻게되나요???
차량수리비는 250정도구요 수리동안 렌트카타는중이구요 아기는 소아한의원갔더니 더 지켜보자고만했고(딱히 크게진단내린건없고 놀란거) 저는 염좌 진단받아 지불보증액50에서 120으로증액하여 한도 내에서 앞전받은치료제외하고 80으로 합의보자고 하였고
아기는 한도를 증액할만한 급수로 진단내린게 없기때문에 50만원 내에서 병원간 금액 제외하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 그래서 왜 아기는 그렇게 처리되냐고했더니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더 치료받고싶으시면 받아도 되고
제 보험에서 무보험상해 ? 그거로 먼저 받고 추후에 상대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된다고하는데요
원래 이런가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로 추가적으로 치료를 더 받으시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를 제시하긴 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합의금을 주진 않습니다.[예전하고 달라짐] 아무래도 경상환자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제재가 더 심해질거라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1명 평가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에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질문자님은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총 한도(치료비+합의금)가 되며 아이의 경우 별도의 진단이 없는 경우
최저 등급인 14급으로 한도가 50만원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원래 합의금이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면 상대방 보험사의 의견대로 처리를 해도 되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면
한도 금액이 높은 질문자님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며 그 때에 피해자 1인당
대인배상1(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에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치료 및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에서 무보험상해 ? 그거로 먼저 받고 추후에 상대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된다고하는데요
원래 이런가요 ?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사는 계약된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고, 초과손해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 보상범위는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를 나누고 해당 상해급수별로 정해져 있는 보상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당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