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중 무보험오토바이 후면충돌사고 어찌해야하나요

교통체증있는 도로에서 시속 30km로 주행중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차량 후면에 충돌했습니다.

무보험이더라구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은 오토바이100 저는 0입니다.

20개월 아기와 함게 탑승중이였고 차량은 후면범퍼깨지고 트렁크쪽 도장을 새로 해야합니다.

사고 다음날 어깨와 목 통증있어 한의원가서 진단서받아 제출했습니다. 아기는 자다가 놀라서 깨는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아직 못하니 어디가 불편한지 알수가없어요.

무보험이여서 차량 수리동안 렌트도안되고 아기 카시트보상(?)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오토바이운전수에게 따로 연락도 안오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얼마정도에 해야하는건지 감도 안오네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라면, 피해자분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처리도와드릴겁니다.

  • 오토바이가 완전한 무보험이 아니고 의무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 보험 2천만원 대물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나 완전한 무보험이라면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수리비 20%)이 들어가고 렌트비와 카시트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 +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위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무보험이기에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카시트 보상 과 대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없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먼저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할 수도 있으나 렌트비등 일부는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운전수에게 따로 연락도 안오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얼마정도에 해야하는건지 감도 안오네요 도와주세요

    : 상대방이 무보험(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이라면 결국은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차량수리비, 카시트 수리비또는 교환비용,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면 되나,

    만약 연락도 없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