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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물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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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앞 실선에서 정지 후 차선변경시 12대 중과실?

8월 1일 새벽 2시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정지 후(깜빡이 킴) 실선에서 차선변경 중 차량 측면과 오토바이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고,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인데(외관상 가벼운 타박상) 오토바이 수리비 150만원(오토바이 왼쪽부분이 바닥에 긁힌거 뿐인데 지정 공업사에서 뻥튀기 예상)에 추후 치료비(허리와 골반 통증 호소) 400만원에 경찰에 사건접수하지 않는 조건(실선변경 12대 중과실)으로 100만원 총 6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현재 책임보험 120 한도 중에 처음 내원비 약40만원 제외하고 약80만원 합의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내원유무는 모르겠습니다.

1. 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에서 정지후(깜빡이 킴) 차선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2. 합의금으로 6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대로 합의해야하는지

3. 사건접수 되고, 12대 중과실 인정되었을 때 총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하는지

4. 소송으로 갔을 때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전과X)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해당 실선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실선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10미터 이상의 실선인 경우 차선 변경 시에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벌금형이 되게 되나 상대방의 진단이 2주인 경우 백만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다만 상대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대물 손해는 어차피 책임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상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에서 정지후(깜빡이 킴) 차선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 실선구역에서 차선변경은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경찰관에 따라 12대 중과실 처리를 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합의금으로 6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대로 합의해야하는지

      : 이는 합의를 안하고 경찰서 신고시 나오는 처벌과 비교하면 될 듯합니다.

      3. 사건접수 되고, 12대 중과실 인정되었을 때 총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하는지

      : 벌금형이 예상되며, 책임보험가입,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경우 벌금은 상당히 나올 것 300-500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럴 바에는 신고전에 합의함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소송으로 갔을 때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전과X) 궁금합니다

      :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으 없어 보이며, 벌금형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