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앞 실선에서 정지 후 차선변경시 12대 중과실?
8월 1일 새벽 2시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정지 후(깜빡이 킴) 실선에서 차선변경 중 차량 측면과 오토바이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고,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인데(외관상 가벼운 타박상) 오토바이 수리비 150만원(오토바이 왼쪽부분이 바닥에 긁힌거 뿐인데 지정 공업사에서 뻥튀기 예상)에 추후 치료비(허리와 골반 통증 호소) 400만원에 경찰에 사건접수하지 않는 조건(실선변경 12대 중과실)으로 100만원 총 6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현재 책임보험 120 한도 중에 처음 내원비 약40만원 제외하고 약80만원 합의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내원유무는 모르겠습니다.1. 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에서 정지후(깜빡이 킴) 차선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2. 합의금으로 6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대로 합의해야하는지
3. 사건접수 되고, 12대 중과실 인정되었을 때 총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하는지
4. 소송으로 갔을 때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전과X)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