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동시에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오토바이의 소유주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여 센터측에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니 피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주체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면 공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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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소유자를 공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서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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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라이더분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고 아마 산재처리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것으로 상기 사고에서 부모님이 업무중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되는지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부모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명등으로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한도액을 먼저 체크하시고,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측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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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나온 경우형사처벌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진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가 공제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형사합의금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재력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검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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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면책기간이 없는데 암보험은 1년 미만이면 50%만 암진단비를 준다던데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는 면책기간이 없는데 암보험은 1년 미만이면 50%만 암진단비를 준다던데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암보험은 고액보험 으로 사행성이 있어 즉, 납입보험료대비 암진단신 지급보험금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는 보험계약자가 잘 아니는 것으로 비록 암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암 증상이 있거나 또는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및 감액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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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증으로 5일정도 입원 예정인데 이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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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관련 후유장해 진단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디스크 관련으로 보험 회사에서 후유장해진단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만 발급받음 되는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떤 보험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없으나, 개인상해보험에서 디스크 관련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1. 해당 디스크관련 상해가 영구장해에 해당이 되는지 2.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히기 때문에 퇴행성 기왕증 병변이 어느정도인지 즉 사고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3. 가입한 상품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라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는지 여부등의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단순히 후유장해진단서만 발급받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의료자문 또는 제3기관에서 동반 장해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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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상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골절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로 골절 양상등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를 체크해야 하며, 뇌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간호기록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측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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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비청구하였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따지고 더 받나요?: 정확한 심사 내용은 알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왜 60만원이 지급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어떤 의료비내역에 대하여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완을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어 조치를 하면 됩니다.즉, 지급내역 및 지급사유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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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고액암/일반암/유사암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액암은 왜 고액암으로 나뉘고 유사암은 왜 유사암인지도 궁금합니다. 암은 암이지 유사암은 뭔가요?: 고액암, 일반암, 유사암은 보험에서 암을 구분하는 것으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닌 보험상의 구분입니다. 보험에서는 치료비가 비싸고, 발병하였을 때 위험한 암을 고액암이라고 하며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뼈암, 뇌암, 혈암암, 췌장암등을 말합니다. 유사암은 치료바 많이 들지 않거나 완치가 쉬운 암을 유사암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방광암, 제자리암, 경제성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발생확률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위한 것으로 통상 고액암은 발생확률이 적어 보험료는 낮고 보장금액은 크며, 유사암은 발생확률은 높으나, 보장금액은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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