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면 암 진단금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10월 암보험 가입하였고.

26년 3월말정도 위내시경해서 조직검사 결과 위염,위궤양 나왔습니다.

그뒤부터 위염,위궤양 약물치료하였고,

2개월 후 6월초쯤 다시 내시경했을때 조직검사로 위암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암 진단비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의 암진단비의 보상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대부분 암진단비는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 1년~2년의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면책기간은 지났는것 같으며 감액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보험에 따라서 면책기간이 없이 보상되는 경우도 있어 가입된 보험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딘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질병코드와 조직검사결과등 확인해보아야하며

    유지중이신 계약 보험중 이해당 암 에대한 보상이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아야합니다

    가정의수가 너무많은상황이구요, 증권및 계약내용 , 서류등 확인할수있다면

    확인해드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암진단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났기에 보험금지급과 납입면제기능도 있다면 함께 적용가능하지만
    가입한 암진단비의 50%만 지급받게 되실겁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무조건 50%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10월에 가입하셨으면 면책기간은 이미 지났기에

    암진단금 청구에 대하여 면책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 이후 근접사고건이라하여 사고조사가 나올텐데

    사고조사에서 병력 고지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및 납입면제, 유지 등에 문제되지 않지만

    고지위반건이라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없을시 암진단금은 지급되지만 보험계약은 강제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암진단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후 1년 이내라서 50% 감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건 약관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90일 면책, 1년 미만 50% 지급입니다.

    면책, 감액 기간만 확인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10월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이 지나 26년 6월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단, 가입 1년 이내라 보험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26년 3월 위내시경 기록입니다. 만약 3월 조직검사 결과지에 이미 암(악성)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진단 확정일을 6월이 아닌 3월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면책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는 가입 초기 단기간 발병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것을 또는 암이 생긴것을 알고 가입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3월 검사 당시 암 소견이 전혀 없는 단순 위궤양,위염이었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10월에 암보험에 가입하고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난 2026년 6월에 위암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암 진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발생했으므로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진단비의 50%만 감액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면책기간이 90일이 지난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상품에 면책기간이 있는지도 봐야합니다

  • 결국 25년 10월에 암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고 중간 26년 3월 위내시경의 결과는 악성 종양이 아니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5년 10월 보험가입, 26년 6월 암확진으로 보아야 하기에 90일 면책기간을 초과한 것이고 암진단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후 1년내 확진이기에 50% 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10월에 가입하셨고

    90일 면책기간도 지나서

    병원가셨네요..

    아직 가입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지급인지 가입금액의 100%지급인지

    확인하셔야됩니다.

    가입한지 1년미만이기때문에

    가입하실때

    알릴의무 고지 잘했는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수 있고

    아무문제없다면

    암진단비 청구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을 고지사항을 준수하여 가입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원문에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암 진단비 면책/감액기간상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시겠지만

    조직검사결과상 암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고, 제3의료자문 등

    진행하면 안되는 동의라던지 여러가지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움받고 계시는 설계사분과 상의 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조기에 발견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진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어 진단금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병시하는 암코드만 확실하면 받을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개월 후 6월초쯤 다시 내시경했을때 조직검사로 위암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암 진단비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질문과 같은 경우, 진단서의 내용이 아닌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이 위암이 맞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지근에 보험사가 발생한 케이스로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해당 현장조사는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약관상 규정한 방법에 따른 위암이 확정진단된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해당 조사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 25년 10월 보험가입 후 26년 6월에 암 확진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암보험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얼마안된 근접사고로 처리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장실사시 보험가입전 병원진료 내역이 있는 등 고지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면책일 9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감액이 있다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