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음주교통사고로인한 피해지의경우에는 어떠한절차밎보상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다행히 2주정도 경상을입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입니다.: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라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로 입은 손해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을 보상을 받게 되고, 차량의 경우에는 전손의 경우 사고당시 차량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10일간의 렌트비와 추후 차량을 구매할때 사고당시 차량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이고,상대방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보험사처리와 별도로 진행한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측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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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유방암 및 자궁암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고 해서 여성암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던데, 6개월 전 근종수술한 사람은 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6개월 전에 근종제거술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 보험도 가입이 안되는 건지 자궁쪽은 부담보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 심사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자궁 부위 부담보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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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관련 대인접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상대방 피해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과도한 치료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입원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나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의한 치료에 한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범위나 기간에 대해 조정·제한이 가능한지,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저속·경미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요구만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지,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입원을 한다하여도 입원기간은 한정되며, 보험사에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심사를 강화하게 되어, 피해자의 요구만으로는 입원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며 입원을 한다하여도 입원기간은 상해정도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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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3개 가입중입니다. 신체 어디에든 암이 진단되면 다 암진단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진 암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암보험 가입한 것은 어떤 암이든 암진단반 확실하면 보장이 되는 거죠?: 우선 암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일반암과 소액암(제자리암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보험계약상 어떤 것이 일반암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소액암은 어떤것으로 구분하고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약관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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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예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제 길로 잘 갔으며 상대의 진출신호를 아예 보지못하는 상황이기에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자동차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60:40 또는 7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경찰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신후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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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하게 되면 그전 인감도장 찍힌 서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인감도장 이 찍힌 모험 상 속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상속 할 일이 생겼을 때 인감도장 이 바뀌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나요.: 우선 관련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보험 상속 할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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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보험은 해약할때 거의 환급금이 없나요?: 이는 요즘 보험이라고 할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로, 해지시 환급금은 개별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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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비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상계 생각하면 3에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 배우자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있어 해당 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는 전액 선 보상후(경상환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전액보상 이후는 과실분만 보상)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액에 대하여 실비에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40%해당액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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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배관 누수가 아니라 물 틀어놓고 깜빡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일배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물을 틀어놓아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일배책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니, 일배책으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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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자동차보험 자손처리 취소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치료비를 자손처리했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된다고해서 치료비를 환입하고 자손처리를 취소한뒤 실비청구를 해도될까요?: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 보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1. 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를 환입하고 청구할 경우 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라고 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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