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로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받는데 몇회까지 실손보험 혜택이 되는지요?

목디스크로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받는데 몇회까지 실손보험 혜택이 되는지요?

목디스크로 도수치료 받으니 좀 나아져서 받고 있는데

있는데 뭐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요. 2세대 정도 실손 보험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는 도수치료가 관리관여화 되어서 세대별실비와 상관없이 년 15회까지만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세대별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선행한후 차도가 없을시에 이루어지는 치료에 한해서 의료보험 적용이나 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 2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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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수치료의 경우 7. 1일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어, 년간 주2회, 년 15회까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 연 15회까지 횟수가 제한이 걸렸습니다

    또한, 증상에 따라 24회까지 연장이 되기는 합니다

    주 2회 기준이며 그 전에 기본치료를 2주를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도 호전이 없다면 도수치료가 담당의 의견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보장 횟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재 기준 도수치료는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실손보험 혜택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회까지 연장 인정됩니다 이 기준 횟수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총 4회 이상) 먼저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어야 한다는 선행치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의 경우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받는 치료부터 횟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7월부터 전세대 동일하게

    주2회 연 15회로 보장됩니다.

    조건은 치료부위 최소 2주이상,4회 이상

    물리치료진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유 

    도수치료가 가능해졌기에 위에 맞춰 진행됩니다.

    단 수술,골절후관절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경우등은

    연 최대 24회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손보험이면 질병통원의료비 한도에서 보장 합니다.

    최대 25만원까지 실손 보상 합니다.

    약관상 몇회까지 제한을 두지 않지만, 보상과에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때마다 청구하지 말고, 10회정도 하고 한꺼번에 청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2026년 7월 1일)자로 확 바뀌었습니다"

    실손 청구 가능한 [도수치료 횟수]

    ➔ 주 2회

    ➔ 연간 총 15회까지

    ➔ 수술·골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4회 인정

    실손 적용 가능한 도수치료는

    ---->>> [치료목적] 이어야 하며

    추가로

    ---->>> [관리급여 한도 까지의] 도수치료를 말합니다.

    • 과거에는 치료목적만 맞으면,

    [2세대 실손기준] 연간 최대180회까지 실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통원 최대횟수 만큼 도수로 채울수도 있었죠.

    • 하지만, 지금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실손으로 보장해주는 횟수]라는 기준이 생긴거죠.

    물론,

    치료 목적으로 연간 30회든 40회든 치료는 가능하지만!

    15회한도를 넘어간건 보상을 못받는 다는 거죠!

    15회 한도 초과되면

    ➔ 건강보험에서 적용 0%, 내돈 100% 로 내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급여-전액본인부담금"으로 비용이 찍히지만 실손 청구시 보장이 안되는 거죠.

    결론!!

    질문자님은 치료 목적이니,

    위와 같이 연15회까지는 치료후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수술, 골절등 특별한 경우엔 9회 연장해서 총24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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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한이 생긴 배경은

    과잉 도수치료를 권하는 일부병원 이나,

    과잉 도수치료를 원하는 일부환자들로 인해

    관리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놈의 욕심 있는 일부 때문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