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봇을 사람으로 간주하는건 법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인가요?
: 이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상기의 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도통행을 위해 만든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 보니,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보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2023. 11.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로봇의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발생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리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그 운용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