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배달로봇과 차량간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와 무인배달로봇간의 사고 발생시 로봇은 사람(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로봇이 파손이 되서 수리를 하면 어쨌든 대물처리를 할텐데 사고과실을 따질때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건 자동차 측에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로봇을 사람으로 간주하는건 법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봇을 사람으로 간주하는건 법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인가요?

    : 이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상기의 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도통행을 위해 만든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 보니,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보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2023. 11.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로봇의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발생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리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그 운용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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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무인배달 로봇을 사람으로 본다는 법률은 없고 현행법상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로 봅니다.

    해당 로봇이 상용화 된다면 그 때에는 법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사람이 아닌

    물건이며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보아야 하며 파손시에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쌍방 과실 사고에서 해당 로봇의 속도가 느린 경우 자동차보다 조금은 유리한 과실을 산정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