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으려면 신고해야하나요

6.19에 전세버스공제조합의 버스가 급정거해서 입원 일주일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안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합의를 안 한 상태인데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당시 상황은 보험 대인 접수번호만 불러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직접 진단서를 들고 가서 정식 접수 후에 피해자 조사도 받아야 하고 발급되는 데에 시간이

    한달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교사원을 발급받기 보다는

    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사원은 경찰이 사고에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보고서로 당연히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처리시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단순히 사고접수번호만 이야기 해서는 안되고 조사해야 합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가 끝나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사실확인원이 꼭 필요한 경우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