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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2025.8.19일 경 교통사고 났고
가해차량이 경찰신고는 안하고 연락처도 안주고 보험만 접수하신다고 그냥 갔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정도 입원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뺑소니에 해당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도,
인적사항 미제공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
보험접수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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