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 것은 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건가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 대인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일부회사의 경우에는 상대방 100% 인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상품도 있어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통상 상대방 일방과실이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굳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이는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어, 향후치료비 지급이 안되나, 대인의 경우 향후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인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또 자동차상해는 어떨때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상해는 본인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받는 경우 즉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상대방측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또는 완전 무보험인 경우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못받는 상황, 본인 과실이 일부있어, 본인과실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기 원할 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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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청구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골전진단비에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써 있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비록 썩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으로 일정 이벤트 즉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이 된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등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장여부가 나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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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시 휴업손해를 증명함에 있어 재직증명서와 원징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재직중인 회사명을 가려도 괜찮나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알려주고싶지않아서 그렇습니다: 휴업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자료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실제 소득 감소액 즉 급여공제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명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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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와의 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직 기준(약 일 90,000원) 을 입원 기간 5일동안만 적용한 휴업손해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데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소견서에서도 나와있는(치료 중 현재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과 함께 두통 우하지방사통을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증의 제어를 위해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하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명시 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저의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 아니면 휴업손해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입원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상 “몸을 쓰는 업무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휴업손해 인정 가능 여부: 우선 휴업손해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직 근로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인정기간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준용하여 입원기간만 인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기 기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5일) 및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기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이는 상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1급으로 20만원이 인정되며,손해배상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과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실직(소득 상실) 이 발생한 경우, 보상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및 기준: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직을 한다하여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수준이 일반적인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산정되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향후치료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것인지, 병원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할 것인지를 몸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뇌진탕 모두 포함 115만원이 합의금이랬다가 요금 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 147만원으로 바꿔서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건지.: 이도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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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 항암만 우선 보험금 청구를 하고 이후에 표적암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추가로 가능한가요?아니면 모든 치료가 끝나고 한꺼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먼저 청구하고 표적항암치료는 별도로 청구해도, 같이 해도 되나, 통상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받은 치료로만 일찍신청하면 보험이 소멸? 될까봐 걱정됩니다.: 암보험의 경우 통상 암진단비만 소멸하고 다른 담보는 유지가 되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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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하던데 암발생률이 높으면 암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환자가 늘어나면 적자가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암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보험관련 격언에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즉, 암이라는 위험이 있다면 보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암보험상품을 만들 때 통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암발생률이 높아진다면 보험료가 비싸질 것입니다.다만,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암치료에 대한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비관련 담보도 추가로 생기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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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비 기간 산정기준 징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오토바이를 상대차량이 주차중 충격이 발생하여 센터에 입고 시켰는데 수입오토바이 여서 부품수급 기간 포함하여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수리입고 기간부터 교통비를 받는게 아닌가요?: 제시한 문서처럼 수리입고기간부터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운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업체에 입고하였으나 부품수급지연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이는 고가의 외제차등이 간단한 범퍼 교체를 하여야 하나, 부품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수리업체에 입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며,보험약관상 최대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만 인정하게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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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해당됩니다.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한 결과보고서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보험금을 지급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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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했는데요 심사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분위를 나누고 해당 분위에 설정된 금액 이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추후 반환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으로,확인되는 분위에 따라 해당 본인부담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지급될 지는 상기분위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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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진단내용상 상해급수는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고,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하였다면 별도의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통원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되며, 사고내용 및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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