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것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뒤차가 저희차를 정차할때 뒤에서 박아 100:0 사고인데 저희차 데시보드에 있던 디퓨져가 튕겨 저희 앞유리를 찍어 살짝 홈이 파였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유리가 파손된 이유가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차량 내부의 물건인 디퓨저가 팅겨 나가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해당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를 할 때에 해당 사고로 앞 유리도 파손된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차 데시보드에 있던 디퓨져가 튕겨 저희 앞유리를 찍어 살짝 홈이 파였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해당 앞유리파손도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해당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앞유리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