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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30

고운악어30

날라오는 물체에 맞아 차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상대차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선 블박영상 첨부하니 한번봐주세요.

주행중 옆차선쪽에서 대각선방향으로 물체가 날라와서 맞고 제차가 유리파손이 되었어요.

영상을 확대해보니 옆차가 버린 물건때문인줄 알았는데 그 차도 피해를 입은것처럼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그차로인해 2차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받을수있는 부분이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그차로인해 2차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네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튀어 발생한 것이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상대차량을 특정하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자차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영상만을 보았을때는 날아오는 물체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느 차량인지 구체화하기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빠른 수습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옆 차량의 물건이 아닌 옆 차량도 피해 차량이면 원인 제공 차량을 찾아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왼쪽의 suv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투척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도 피해자라면 결국에는 저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해당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다면 그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 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결국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