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 해지 하는게 나을까요?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가입상품은 주된 것이 실손보험으로 이는 기본중의 기본보험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뒤에서 받힌 사고는 왜 대부분 뒤차의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통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고, 선행차량입장에서는 뒤 따른 차량이 추돌할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시에는 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대인합의 처리방법을 중간에 변경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대인으로 치료중(4개월)인데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안됨.이때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중간에 변경 처리해도 되는지?(내 과실 80)MRI,근전도 검사로 신경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진단받음.(질병코드, 퇴행성 문구 기재):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브레이크 등 한쪽 고장 시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고 보니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이 나왔는데 전방주시태만 인정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ㅜㅜ 하지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상대측 과실 10프로도 안 가져가는게 맞나요 ..?: 이는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고장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사고장소, 사고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상대방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과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 전후 사정에 따라 해당 고장이 있다하여도 인지할 수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며,만약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사정사 선임권 질문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영업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도 제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써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쓸 수는 있습니다. 2.선임권으로 들어온 손해사정사는 중립적 역할만 하나요? 보험사 편을 더 드나요 제 편을 더 드나요?보험사에서 돈 주니까 보험사 편을 더 드나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중립적으로 사고조사 및 손해액 판단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가입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먹는거 입원수술한거 물어보다가 최근에 병원간적 있냐고 해서 올초에 신경을 썼더니 위가아파 내과랑 바톨린난종 때문에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말하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심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기내용은 고지의무대상으로 해당 내용으로 보험사가 심사를 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 및 가입조건에 일부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체를 기준을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기에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보험은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처럼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액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실제 진단일이 기준인지, 조직검사나 최초 증상 발생일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하게는 병리의사가 임상의(주치의)에게 조직병리검사 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 사고는 왜 과실비율이 100대0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위반자에게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고와 다르게 이런 극단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신호, 중앙선은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거의 생명선에 가깝습니다.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시 대형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상 이를 위반한 차량측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적인 과실을 묻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 자기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한 차량이 이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만 19세 자녀 운전경력 인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의 운전경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도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운전자범위를 부부한정에서 가족한정으로 하고 경력자로 자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좀 봐주셔요 제발 처음이라서 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는 다 중요합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낮아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따라서, 가입담보는 유지하더라도 가입금액을 조금은 더 높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