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 한쪽 고장 시 사고 과실 비율

지하차도 입구에서 브레이크 등 한쪽이 고장난 차량 뒤를 가는데 빨간등이 들어와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다 판단 후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서 속도가 천천히 줄고 있었는데 앞차를 박었습니다
박고 보니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이 나왔는데 전방주시태만 인정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ㅜㅜ 하지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상대측 과실 10프로도 안 가져가는게 맞나요 ..?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박고 보니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이 나왔는데 전방주시태만 인정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ㅜㅜ 하지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상대측 과실 10프로도 안 가져가는게 맞나요 ..?

    : 이는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고장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

    사고장소, 사고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과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 전후 사정에 따라 해당 고장이 있다하여도 인지할 수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만약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 정차 되어 있던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데 앞 차가 정차 중이란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한 쪽이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을 했을 때 상대 차량의 정차를 확인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앞 차의 한 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의 조명이나 앞 차량의 다른 부분을

    확인할 때 정차가 확인이 되면 앞 차의 과실일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