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받힌 사고는 왜 대부분 뒤차의 100% 과실인가요?

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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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통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고, 선행차량입장에서는 뒤 따른 차량이 추돌할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시에는 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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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인데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의 급정거에 이유가 있다면(다른 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떨어진 물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으로 인해)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앞차가 본인의 착각이나 착오로(신호나 차선을 잘못 보거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함 등) 인해

    뒷차가 보기에 급정거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지등이 있었다면 20-30%정도 앞 차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