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보험은 무조건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하고 갔다가 다치거나 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네 보험이란 사고가 없으면 필요가 없으나 혹시모를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여부는 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개인간의 성향에 따라 가입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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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은 어떤거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급여가 어떤 것이죠?: 비급여 치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입니다. 비급여/급여에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비급여 치료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나, 어떤 치료냐에 따라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치료로 해당 치료의 적정성등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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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게 경적이 %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질문자가 확인한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관계에서 경적을 울려 상대방을 놀라게 해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한 측에 과실을 인정하거나,경적을 울려 사람을 놀라게 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서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즉, 경적은 때와 장소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게 하여 이로 인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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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vs자보+합의금 등 받을 수 있는 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받을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상대보험사나 제 보험사를 통해 받을 돈 궁금합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산재로 처리가 된다면,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게 되며,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분에 따른 위자료에서 기 지급치료비중 과실분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고,본인 보험에서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즉 자손담보인지, 자상담보인지에 따라,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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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우선, 본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선보상을 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자차가 없어, 선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하며,상대방측 보험사가 자차등으로 선보상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호받은 뒤 정상주행하는 차 사이로 상시유턴을 하여 후방추돌한것은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과실에 대해서는 도로상황, 도로구조, 차선, 충돌부위, 각차량의 진행방향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시유턴규역에서 유턴중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정상 주행중인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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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실손 들때 검사는 무슨 검사를 하고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실손을 가입할 때 특별한 검사를 하지는 않으며, 보험사가 기존 치료이력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가입심사를 받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에 내는 돈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이는 기존 치료이력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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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수리 전 같은 부위 또 사고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1차 사고 화재보험. 2차 사고 손해보험일 경우 1차로 수리하고, 2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동일부위에 대해 1차,2차 사고가 발생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 각각 보상은 안되고, 어느한쪽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차 사고의 파손정도는 도색 정도라면, 도색정도의 수리비를 2차사고는 교환이라면, 도색을 제외한 교환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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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프면 우선 병원을 가던지 해야지 그냥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400은 달라는데 완전 삥뜯는수준 아닌가요: 우선,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보이고, 승객이 팔부분을 스쳤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개인간 합의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안된다면, 경찰서 신고등을 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승객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단순 통원치료해야 하는 정도의 상해로 400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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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현장심사후 손해사정시님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해줄거라고 안내받은후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 보험사에서 입금해준다고 했다고 전달 받았으니 제가 보험사로 연락해서 확인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현장조사 담당자가 조사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였다면 지급이 될 것이나, 보험사 내부적으로 업무건수 및 결재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습니다.다만, 질문처럼 보험사측에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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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하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수 있나요?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상해정도, 과실,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산정하게 되어 합의금요구는 얼마든지 할수 있으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상기내용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산정 하게 됩니다.따라서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입증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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