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차에 치였었고, 지금도 재활/회복중에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몇달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진행사항 및 사고 당시에 대해 알고싶은데,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고 청구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고 질문자님의 소득 자료 등이 모두 손해사정사에게 제출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손해의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상대방 보험사 측으로서 받은
보험금 산정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몇달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진행사항 및 사고 당시에 대해 알고싶은데,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고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가 없네요.
만약 본인이 손해사정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진행사항을 정확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사정사가 현재 진행하는 손해사정업무는 무엇이며, 보험사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기 그러시면, 상기내용을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용을 하셨다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아니라 독립손해사정사인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는 가해자쪽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고 보험사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시면 과실 여부 및 상해 등급 및 치료비 지급내역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활/회복중이시라면 특별한 진행사항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 시점에서 장애 여부 및 기타 약관상 지급금액에 대한 산정액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보험회사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사고사실확인에 대한 서류 정도는 발급이 될 것이나 사고처리 진행사항이나 보험금 관련 서류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산출내역서등은 없습니다.
간단히 사고내용 및 부상급수가 기재되어 있는 지급내역서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