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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4중 추돌 사고 맨앞차인데 뒷차는 책임보험이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인데 저를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접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흐린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검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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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교통사고가 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접수증은
인근 지구대로 가셔서 대면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경찰민원 24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된다고 하내요.
보미야보미야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라면
인근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온라인 상인 경찰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