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4중 추돌 사고의 경우, 앞차인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피해자로서 각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 있으니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해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