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에서 의뢰인 차량에 대한 뒷뒷차의 과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의 경위나 연쇄 추돌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과실을 부인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뒷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여전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