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족중에 빚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수령은 어찌되나요??

가족중에 빚이 5천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그사람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사망보험금으로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은 1억이 온전하게 나오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1억 원은 채무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빚도 함께 상속되므로 가족이 상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가족은 사망보험금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망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보상이 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피상속인(망자)의 채무와는 무관하게 보험 수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가 생전에 빚이 많은 경우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나 원래 망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 승인시에는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온전히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중에 빚이 5천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그사람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사망보험금으로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은 1억이 온전하게 나오나요?

    : 이는 해당 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이는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빚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빚도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보험에 가압류가 안되어 있으면 수령 가능해요. 보험을 수령한 후 빚에 대해 상속여부를 가족이 협의할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압류나 차용증서 또는 은행대출등이라면 사망보험금 1억 받아서 5000만원 갚으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빚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 상환되어야 하므로, 사망보험금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보험금이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모두 지급이 됩니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등을 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빚 5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인지에 따라서 물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수익자는 사망보험금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보험금 1억으로 채무 5천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청구권 1억은 피보험자의 사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 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을 하고 빚을 갚을 것인지, 보험금 수령하지 않고 빚을 제할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과 빚에 대해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