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카트뒤에 발이 밀려뒷꿈치가 살짝다쳐서사과받고 집에갔는데 (cctv기록)아프다고 병원간다고 전화가온다면?실비로 처리할수있나요?: 실비보험은 본인이 상해를 받는 보험으로 상대방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배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면 어찌되나요? 요즘하도 정신이상한사람이 많으니 세상무서워 별생각까지 다 드네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일은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하여도 정식 사고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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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병원 진료시 상세 진료 내역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일 통원 진료 98만원 나왔다고 보험회사 연락옴 통상 3일 통원 진료시 상기 금액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과잉진료 인가요?: 이는 어떤 소견으로 어떤 검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나올수는 없는 상황으로 비급여 MRI 검사등을 하지 않았을 까 합니다. 상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내역서를 물어보시면 상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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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대인사고를 냈을때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12 119까진 부를 필요 없는 가벼운 대인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어떤것들을 물어보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간단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조치를 하면 되고,물어볼것은 병원은 추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정도만 파악하고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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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후 재가입하면 손해인아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내는 보험료가 보장에 비해서 너무 쓸데없이 비싼데 지금까지 가입해둔거 해지하고 딴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하면 손해인가요?: 우선 보험은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유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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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특약은 실제 병원비 보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이 있다면 입원 일당 특약이 필요 없다는 말들이 있던데, 오히려 생활비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전해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의미가 있고 어떤 경우 과한 보장인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 즉, 병원비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이고,입원일당은 상해, 질병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입원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실손보험은 의료비, 입원일당은 입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개념으로 별개입니다. 즉, 질문처럼, 생활비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원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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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사정사 계약체결 했는데 통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손해사정사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정확한 현재 진행사항을 물어보시고, 왜 지연되는지도 명확히 물어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업무가 전문지식을 하는 업무로 손해사정사별로 업무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잘 정리가 안된다면, 새로운 손해사정사를 알아 볼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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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부실한 의자가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식당 사장 개인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정상적으로 의자를 사용중 의자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치료비는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또는 민사손해배상 소송 즉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18명 대가족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넘어져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프리랜서 특성상 앞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하는 시간적 손해가 큽니다.이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위로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상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진단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식당 측에서 "노무사, 회계직원과 상의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현실적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갈수도 있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대방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예정임을 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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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들때 대출유무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월 4만원짜리 종합보험 하나 드는데 신용조회동의서 같은걸 받아가더라구요보험 가입 시 대출 유무 확인 하나요?: 보험가입할 때 대출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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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부분을 어떻게 인정시킬까요?: 우선 과실에 대하여 양측이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된다면,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래도 정리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선처리후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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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꼭필요한지궁금해요 없애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조금힘들어서 줄이고싶은데꼭 필요한것만 가지고 가고싶은데 추천부탁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상해,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본 보험중 기본보험입니다. 만약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장성은 조금 낮으나, 보험료가 저렴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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