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카트뒤에 발이 밀려뒷꿈치가 살짝다쳐서

사과받고 집에갔는데 (cctv기록)아프다고 병원간다고 전화가온다면?

실비로 처리할수있나요?

혹시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면 어찌되나요? 요즘하도 정신이상한사람이 많으니 세상무서워 별생각까지 다 드네요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분이 아프다고 병원가시거나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가해자분이 이럴떄 대처할수있는 특약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입니다

    가입유무를 확인해보셔야하며 , 보험사별 가입기준에따라 본인부담금및 특약내용이 틀려집니다

    배상책임관련은 설계사와다르게 보상문제기떄문에 손해사정쪽으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할수있으며

    AI로 긁어오는 답변은 정말 도움이 안되실수있습니다 (실무랑 정말 다르게 적용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에서 집누수및 남에게 피해를끼치는 물건및 상해 모든 피해를 보상

    하는특약이며, 개인이 접수및 처리를 할경우 약관및 조건이 까다롭기떄문에 예상보다 못한 보상금처리에대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생각을하셔야하며 , 지급조차 거부당할수있습니다

    주면 담당자나 전문가통해 꼭 보험사 접수전 자문 및 가이드를 받는걸 추천드리며 ,

    이미접수를 하신상태라면 거기에대응할수있는 가이드를 전문가통해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 본인 실비 처리 여부

    상대방이 다친 사고이므로 본인의 실손의료비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치료비를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시 상황

    마트 내 카트 사고는 일반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사과와 합의(치료비 보상)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 대처 방법

    우선 마트 측에 연락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이 병원 치료에 대한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주겠다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 적당한 선에서 치료비를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연락 오면 다친 정도를 확인한 뒤 보험 처리 절차를 밟으시길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로 청구접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 실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접수 해주시면 되고

    본인한테 없다면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다친것이기에 가입하신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나 다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는 본인의 '실손보험(실비)'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는 본인의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응법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제 보험사(일배책 특약)에 사고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구요, 굳이 현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 신고를 언급할 경우 (과실 비율의 문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가서 난 내가 가입중인 보험으로 합의하고자 하는데 이 분이 경찰에 접수한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과실 비율만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간혹 진상들 돈 뜯을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본인만 시간 낭비할 뿐입니다, 설사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단순 경미한 부상(염좌 등)이라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합의를 종용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 매뉴얼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시고, 예의를 갖추되 확답은 피하십시오. "사고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세요. CCTV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현장에서 사과하며 귀가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블랙컨슈머라면 이 말만으로도 태도가 바뀝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중간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상을 조정해 줍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합의하는 순간 문제가 꼬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은 보험사 접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처 주고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배상책임을 한번 요청해보세요 일상배상책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사고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싫으시고 위와같이 걱정이 되신다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카트로 다친거 가지고 경찰신고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대응을 해주지는 않을꺼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경위가 단순 실수로 카트가 밀려 상대방 뒷꿈치를 살짝 다친 정도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가더라도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은 자유이며, 본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 치료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기

    -CCTV 보존 요청하기

    -문자나 통화 내용 보관하기

    -무리한 합의금 요구 시 증거 확보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 사고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CCTV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치료는 자기 실비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상대 과실로 인한 일배책으로도 처리 가능한데 가해자 측에서 일배책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복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트뒤에 발이 밀려뒷꿈치가 살짝다쳐서

    사과받고 집에갔는데 (cctv기록)아프다고 병원간다고 전화가온다면?

    실비로 처리할수있나요?

    : 실비보험은 본인이 상해를 받는 보험으로 상대방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배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면 어찌되나요? 요즘하도 정신이상한사람이 많으니 세상무서워 별생각까지 다 드네요

    :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 까지 할 일은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하여도 정식 사고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이 아닌 일상 생활중 카트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셨다면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이경우에는 실비가 아니라 가입중이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