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에서 부실한 의자가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
사고 일시: 2026년 6월 6일 저녁 5시경
사고 장소: 대구 소재의 한 식당 (룸 예약)
사고 내용: 부모님 칠순 잔치로 18명 단체 방문(식대 130만 원 상당 지출). 처음 앉을 때부터 의자가 다소 흔들렸으나, 행사 경황이 없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뒤로 크게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 및 식당 대처]
사고 직후 식당 측은 다친 저를 살피기보다 부러진 의자를 서둘러 치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도 정신없는 틈을 타 타 테이블 음료값을 저희에게 잘못 청구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가족(직업:경찰)이 매장 관리 부실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자, 그제야 퇴점 시 식당 측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연락처를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까지 먼저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문자로 항의를 하자, 그제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담당 회계 직원, 노무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사고 당일보다 하루가 지난 현재 허리, 다리,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져 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내일(월요일) 오전 일찍 병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본인은 이동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라 향후 통원 치료 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요청 질문]
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식당 사장 개인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18명 대가족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넘어져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프리랜서 특성상 앞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하는 시간적 손해가 큽니다.
이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위로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상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 측에서 "노무사, 회계직원과 상의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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