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부실한 의자가 부서져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

​사고 일시: 2026년 6월 6일 저녁 5시경

​사고 장소: 대구 소재의 한 식당 (룸 예약)

​사고 내용: 부모님 칠순 잔치로 18명 단체 방문(식대 130만 원 상당 지출). 처음 앉을 때부터 의자가 다소 흔들렸으나, 행사 경황이 없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있던 중 의자 다리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뒤로 크게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 및 식당 대처]

​사고 직후 식당 측은 다친 저를 살피기보다 부러진 의자를 서둘러 치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도 정신없는 틈을 타 타 테이블 음료값을 저희에게 잘못 청구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가족(직업:경찰)이 매장 관리 부실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자, 그제야 퇴점 시 식당 측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연락처를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까지 먼저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문자로 항의를 하자, 그제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담당 회계 직원, 노무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사고 당일보다 하루가 지난 현재 허리, 다리,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져 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내일(월요일) 오전 일찍 병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본인은 이동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라 향후 통원 치료 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요청 질문]

​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식당 사장 개인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18명 대가족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넘어져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프리랜서 특성상 앞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하는 시간적 손해가 큽니다.

이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위로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상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 측에서 "노무사, 회계직원과 상의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구 질문자님이 일어난 일이니 마음이 너무 쓰여집니다...

    네 이건 식당 책임이 아주 큽니다 식당이 제공한 비품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생긴문제라 식당의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내일 병원은 무조건 다녀오셔야 합니다~ 특히 초진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로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면 꼭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 잘 기록을 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그 외 병원 기록자료들은 병원만가시면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일단 오늘이라도 당장 취하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공식 요구를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해당식당 룸에서 제공된 의자의 과실부실로 다리가 파손되는 바람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현재 허리, 골반, 다리 통증이 심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사고 당시 부러진 의자와 현장 상황은 식당 측의 비품관리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문제로 판단된다

    1. 영업배상책임 보험 또는 식당운영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알려달라

    2.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 보상담당자 보상담당자 연락처

    3. 사고 당시 cctv보존 여부

    4. 파손된 의자 보존 여부

    보험접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토대로 식당 측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민사조정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당측에서 답변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준비하시어 우편등기로 보내실때 내용증명으로 접수를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상황이 더 복잡하게 흘러가면 이렇게 까지 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고 인터넷에 보면 내용증명 작성하는 양식이 있으니 보시고 대략적으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앉았을 때 흔들렸다라는 말을 식당측에서 고객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앉아 있었으니 손님 과실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나올 경우 일반 고객입장에서 의자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의 위험을 예상하기 어렵고, 식당이 제공한 좌석의 안전은 사전에 점검 관리했어야 된다고 맞받아치시면 됩니다~

    우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가 식당과 질문자님 사고 처리에 가장 좋은 케이스 입니다

    일단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것부터 확인해보시고

    만약 최악의 경우는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보험이 없을 경우 일단 질문자님쪽에서 대화를 잘 하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비, 향후 치료비, 프리랜서이시라 입증 수익에 대한 일실상실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단 문자로라도 1차 증빙을 하시고 답변을 기다려보시고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병원 꼭 다녀오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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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식당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되나 보험이 없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식당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사고조사나 CCTV영상등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한부분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은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가 있습니다. 우선 식당 측에 "보험 접수 번호"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보험이 없거나 가입을 거부한다면, 식당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의자를 치운 행위는 식당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불리한 증거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파손된 의자 사진, 동석했던 가족들의 진술서(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을 지금 즉시 확보하십시오.

    식당 측의 미온적 대처에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사고 경위, 피해 상황, 치료 요구 사항을 적어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소송 시 공식적인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칠순 잔치라는 상황에서의 수치심, 부상 정도, 치료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실무상 경미한 부상 시 위자료는 통상 수십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사고의 정황과 식당의 태도가 나쁘다면 이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입증 가능한 소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세금계산서 등)'를 바탕으로 통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소득 감소분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얼마'라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동석했던 가족이 경찰관이라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식당 측에 더 명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거부할 경우, 식당 사장 개인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 우선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정상적으로 의자를 사용중 의자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치료비는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또는 민사손해배상 소송 즉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18명 대가족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넘어져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프리랜서 특성상 앞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하는 시간적 손해가 큽니다.

    이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위로금)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상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진단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식당 측에서 "노무사, 회계직원과 상의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현실적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갈수도 있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대방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예정임을 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