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손님들 잘못으로 넘어졌는데 사업장도 책임이 있나요?

2021. 06. 05. 17:32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드럼통 의자입니다.

당사자는 뒤늦게 왔습니다.

다른 손님은(일행) 안에 물건이 있으니 말없이 의자를 빼는 도중에 당사자가 앉으려다 넘어졌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책임이 있나요? 따로 cctv는 없고 그 당시에도 뒤에 손님한테 화를 냈었고 저희쪽 한테는 아무말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주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다쳤다며 보험있지않냐 하며 자료(진단서, 치료비내역) 를 들고왔고

저희는 한번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사고 경위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할 것이며 이때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보험 처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2021. 06. 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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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내역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

    2021. 06.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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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의자나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당사자 간에 행위로 인하여 위 부상을 입게 된 점에서 해당 점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6. 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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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6.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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