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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소란을 피웠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했고 단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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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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