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단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소란을 피웠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했고 단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