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욕설을 했을경우에 모욕죄 성립조건

2021. 12. 22. 04:24

본인은 매장 종업원입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걸며 전화로 욕설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를 빌미로 매장을 방문하게하여

1. 다른 종업원앞에서도 욕설을 했을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저희 종업원의 증언만으로도 가능한지 ? 녹음자료가 필요로 되는지?)

2. 영업방해죄도 성립이 되는지?

고객에게 너무 억울하게 욕설을 들어 어떻게해서든 처벌받게 해주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있다면 더 용이할 것입니다.

2021. 12.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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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일정도에 해당한다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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