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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186
매너있는소18623.05.03

물건 던지고,고성지름 영업방해죄 해당인가요?

음식이 상해서 가게에 환불요청 하러가니

너무싸가지없이 응대하고 당연하다는듯이 환불이 안된다하며 고객에게 너무불친절 하게 응대해

열받아서 제품을 계산대쪽에 던졌습니다

직원맞지않고,주변에 망가진거 없습니다

또 고성을 몇번 지른적도있는데

고소한다하네요

이게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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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영업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 무언가를 던진 행위 역시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화가 나신 부분은 알겠지만 대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구매하신 식품이 상했다면 해당 매장으로 문의하시고 환불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셨다면

    식약처나 행정부서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영업하는 영업장에 가셔서 소란을 피우셨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컹크221입니다.

    아래는 유사판례입니다. 해당될것 같습니다.


    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관련자료판례체계도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자중 1인이 단독경영하는 다방 영업장소에 침입한 행위의 죄책

    나.

    형법 제314조의 위력의 성질


    다. 「죽일놈」 「도둑놈」이라는 언설과 모욕죄


    【판결요지】

    다방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1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건물이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동소유 관계에 있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동 건물내 일부 특정장소에서 양인간의 성약에 의하여 우 공소외 1이 단독 경영하는 다방영업 장소에 피고인이 판시 불법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연유로 삼을 수 없은즉 동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하고

    동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이 의거한 제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더러 또 소론 욕설이 업무방해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형법 제314조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게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것으로서 이에 본건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하는다방내에서 불의의 침입자에 의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사로 취합중의 내객에게 혐오와 염정을 일게 하므로서 불가불이산을 촉구함이 될 것인즉 이는 십분 다방 업무의 방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개의 경우 전시 공소외 1에 대하여 「도둑놈」 「죽일놈」 등등이라고 한 언설은 동 표시 언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모욕일 따름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동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